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전기요금은 20년 7월부터 꾸준히 가격을 유지하다가

22년 5월부터 1년간은 약 32% (kWh 당 100.7원 → 132.4원) 급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 요금을 최대 20만원 지원해주는

특별 혜택이 나왔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중기부는 2월 21일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고

빠르면 3월 20일부터 차감된 요금 고지서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33만7천682명이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인기가 많아 2차 접수 진행중입니다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오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매출액 3000만원이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5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간편신청하고 20만원 받아가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여부 확인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내용

일반 가정집이 아닌 사업체에서는 전기요금도 무시못하죠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다음 표를 통해 1차와 2차의 지원대상과 접수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1차2차
지원대상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계약자’

:신청자(또는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접수기간2024.2.21(수) ~
2024.4.20(토)
2024.3.4(월) ~
2024.5.3(금) 오후 6시
*비계약 사용자는 예를 들어, 타인명의 한전계약고지서를 대납중이거나, 집합건물등에서 관리사무소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기타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냐 불일치하냐에 따라

접수기간이 다르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 23.12.31 이전 개업하여 사업공고일(24.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활동사업자
  • 22년 또는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① 일반용, ② 산업용, ③ 농사용, ④ 교육용,  ⑤ 주택용 중 비주거용
  • 비주거용 : 통신 및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개업을 2024년에 한 경우는 지원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3.12.31일인 경우 인정, ’24.1.1일인 경우 불인정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4.2.16일 폐업자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는 배제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0원은 초과해야 합니다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매출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매출액 연환산(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또는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전력고객번호’는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 표시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해야 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절차

요금지원방식

직접계약자

대상자 통보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청구요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청구된 전기요금에서 20만원 차감
 ② 청구요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 후 잔액은 지원 합산금액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익월로 이월

비계약사용자

대상자 결과 통보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23년 1월~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비대상 이의신청

별도 안내할 예정(5월말 예정)이며 필요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제출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요건을 확인·검증후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거용 사업장, 고객번호와 신청자 불일치 등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확인한 사유로 부지급 된 경우

한전(☎123)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문의처에서 안내 예정입니다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직접계약자는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지,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비계약 사용자

신청자 정보 입력 및 별도 제출서류 첨부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었으나,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방식도 다양해서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비계약자도 똑같이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진행하고 있어요.
대신,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하게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구분특성제출서류(23년 1월~24년)
타인명의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등 별도관리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기타(자율관리)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전기사용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부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전기를 사용하는 매출액 3000만원이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5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간편신청하고 20만원 받아가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콜센터 연락처 남겨둘게요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사업체를 운영하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을 지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대상여부 확인하신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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