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vs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축기능을 강화한 통장입니다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최대 연 4.5% 금리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기간

19세~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지역별 청약 조건과 공고 나의 청약자격진단까지 한번에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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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VS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한 상품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함께 비교해볼까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입가능금액월 50만원월 100만원
가입대상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청약OO
소득공제O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최대 120만원)
O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동일)
금리최대 4.3%최대 4.5%
이자소득 비과세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동일
※기존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납입가능금액도 늘어나도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넓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최대금리가 4.5%로 더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신청시기 날짜 : 2024.3.21
2024 2월 입사,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2월 월급(250만원) + 3월 월급(250만원)>  ÷ 2 = 250만원 × 12개월 = 3000만원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로 지원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가능합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금리는 저축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개월에는 없으며 1년 미만의 경우 2.00%, 1년 이상 ~ 2년 미만의 경우 2.50%,
2년 이상의 경우 2.80%의 기본 금리를 적용합니다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기간이 2년 이상 ~ 10년 이내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전환신규의 경우 납입원금 중 전환원금은 제외,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 저축기간이 2년 미경과라도 적용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우대금리 기준은 은행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은행별로 비교하시고 신청하세요

기본금리 2.8%에 우대금리 1.7%를 적용받게되면 최대 4.5%의 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회차별 납입가능금액

▶ 일반청약통장과 같이 납입 인정금액은 2만원입니다. 최소 2만원은 납입하셔야 인정되요

▶저축잔액에 따른 입금 가능금액은 달라집니다
1500만원 미만일 경우 회차별 최대 15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며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회차별 2 ~ 1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저축잔액에 따른 입금 가능금액

저축잔액입금가능금액
1500만원 미만회차별 2만원 ~ 1500만원 범위내 자유롭게 입금가능
1500만원 이상회차별 2만원 ~ 100만원 범위내 자유롭게 입금가능

전환신규의 경우, 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회차부터는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이 불가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부하는 것도 허용

전환신규 유의사항

청년우대형통장에서 자동 전환되는 경우,

일반청약저축에서 전환신청한 경우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 기존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비과세는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0만원 ×  15.4% = 77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상당히 크죠?

비과세 대상

신규(전환)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신규(전환) 직전년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신규(전환)직전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 2,600만원이하인 자

 ② 신규(전환)시 “무주택확인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신청용)를 제출한 자(부득이한 경우, 신규(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가능)

 ③ 신규(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 (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지는 예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계좌를 2년이상 유지해야 하며, 신규(전환포함) 가입 직전년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이 2,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무주택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공제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40%(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총급여기준이 비과세 혜택보다는 넓으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혜택받는 것이 좋겠죠?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서약서’를 작성하여 신청 (보통 은행 창구에 비치되어 있거나 모바일로 작성)

가입일로부터 5년 내 중도해지할 경우, 전용면적 85m2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추징

19세~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지역별 청약 조건과 공고 나의 청약자격진단까지 한번에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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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니 비교하시고 선택하세요

은행영업점은 위 은행번호로 문의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시 제출 서류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간다면 좋겠죠?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복무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얼마를 입금하는 게 효율적일까?

가입 후 매월 청약통장의 신규일에 정기적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청약순위가 올라가니 중간에 해지하지 마시고 꼬박꼬박 입금해주세요!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으나,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매월 이통장의 신규 해당일보다 미리 입금하거나 늦게 입금했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음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청약순위가 올라가는데요,

85 제곱미터는 25평, 102 제곱미터는 30평, 135 제곱미터는 40평입니다

25평 기준 서울청약을 하시는 경우 최소 300만원은 예치되어 있어야 하네요

현재 상황별로 원하는 목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민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금액을 설정하세요

  • 청약 경쟁력을 올리고 싶은 경우 월 15만원 납입
  •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화 하고 싶을 경우 ▶ 월 25만원 납입
  • 저축을 목적으로 납입할 경우 ▶ 월 100만원 납입
  • 최소 금액만 납입할 경우 ▶ 월 2만원 납입

청년주택드림대출 연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대출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1,000만원 이상 납입
ㅇ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ㅇ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오늘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최대 연 4.5% 금리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고 청약 당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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